beta
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3:5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