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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03 2014고합8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핸드믹서기 1개(증 제1호), 다리미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6.경 피해자 D(여, 69세)와 결혼한 부부 사이로, 평소 처가 식구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친정에 자주 왕래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외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와 2~3일에 한 번꼴로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질투형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1. 18:00경 천안시 서북구 E, 10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그날 아침부터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외출하여 서울에 있는 친정에 머무르다가 저녁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리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곳에 있던 목재 다리미받침대(길이 약 26cm의 납작한 타원형 하부 받침대와 약 23cm 길이의 납작한 타원형 상부 받침대가 길이 약 10cm의 나무기둥으로 연결된 형태로서, 상부 받침대에 옷을 펼쳐놓고 다림질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 증 제3호)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집어든 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치고, 다시 그곳에 있던 다리미(증 제2호)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핸드믹서기(길이 약 20cm의 원통형 손잡이와 철제 회전 칼날이 길이 약 12cm의 얇은 쇠기둥으로 연결된 형태, 증 제1호)의 손잡이 부분을 집어들고 회전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분을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