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82』 피고 인은 구미시 B 소재 ( 주 )C 의 관리 부장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 주 )C에 인력을 공급하는 D에 도급 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D 소속 근로자 E 등 6명을 ( 주 )C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하여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구미 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위 근로자들 명의의 급여 명세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위 ( 주 )C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된 급여 명세서와 ( 주 )C 잡급 명세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근로자 E의 10월 급여 명세서 기본 금란에 ‘937,440 원’, 연장 수당 란에 ‘225,990 원’, 특근 수당 란에 ‘200,880 원, 주차 수당 란에 ’178,560 원‘, 지급 총 액란에 ’1,542,870 원‘ 을 입력하고, 10월 ( 주 )C 잡급 명세서에도 위와 같이 동일한 항목에 동일한 금액을 입력하여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C 명의의 급여 명세서, 잡급 명세를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근로자 6명의 각 급여 명세서, 잡급 명세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