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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3952

방수공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4. 6. 23. 원고로부터 A 빌딩 사우나 공사 중 미장ㆍ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6,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같은 해 9.경 위 공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누수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B, C으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2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공사비 중 원고가 구하는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하자 감정 등을 통하여 하자의 내용, 원인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원고가 주장하는 누수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B, C과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D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사우나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신우공영을 상대로도 누수 등 하자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