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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3 2017고단3048

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39』- 분리된 공동피고인 C,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서귀포시 D건물, 3층에 있는 E 게임장의 명의자이자 공동운영자,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공동운영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C이 자리를 비울 때 게임장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C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이용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2017. 2. 4.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1:1 비율로 게임점수가 표시되고 시작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점수가 150점씩 차감되며, 게임과정에 오징어 등 그림이 맞으면 황금카드가 나와 게임종료시 IC카드에 남은 게임점수가 저장되고, IC카드에 1점 이상이 저장되었을 경우 게임 중 화면에 잔잔한 사각 조작이 나타나 그 때 게임기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1점씩 차감되면서 게임진행속도가 빨라지는 ‘점프 기능’이 추가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바다의 여신’, ‘샤크’, ‘스페이스쉽’ 등 게임기 58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2017. 2. 4.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점프 기능’이 추가된 ‘바다의 여신’, ‘샤크’, ‘스페이스쉽’ 등 게임기 58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폐를 투입하면 1:1 비율로 게임점수가 표시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