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3001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 2010. 12. 7. 작성 증서 2010년 제0405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 2010. 12. 7. 작성 증서 2010년 제04050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