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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구단4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12. 11. 02:50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2. 21.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9. 2.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당일 회사동료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주차장까지 오게 되었는데, 주차를 위해 200m 가량 이동 중 졸음을 못 견디고 도로에서 잠을 자다가 단속된 점, 현재 D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상 긴급하게 이동할 일이 많은데 운전면허 취소로 기동성을 잃게 되면 퇴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통증이 심한 어머니를 부양하기 어렵게 되고 생계가 막연하게 되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단순 음주운전인 점, 평소 음주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2004. 1. 25. 혈중 알코올 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