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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6838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피고인 B은 2018. 9. 4. 22:2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33 세) 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A의 일행인 E(33 세)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 여, 28세) 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를 약 22초 간 기절시켜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폭행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0. 1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각 폭행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4. 22:2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27 세) 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