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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9.08 2014가단9549 (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피고는 2014. 8. 18.부터 2014. 9. 17.까지의 차임 200만 원 중 50만 원만 지급한 채 그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8. 피고에게 '2014. 12. 15.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5.까지 원고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8.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만 원을 8일분의 차임으로 계산함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4. 8. 26.이 아닌 2014. 8. 24.부터의 차임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의 점포가 위치한 B의 영업시간이 원래는 24시간이었는데, 원고가 2013년 말경부터 일방적으로 위 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줄이는 바람에, 자정 이후에는 피고 점포의 손님들이 화장실 출입을 하지 못하는 등 24시간 운영하는 피고점포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원고가 제3자에게 피고의 점포 근처에 피고 점포와 품목이 겹치는 분식집을 임대하였으며, 원고의 배달차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