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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단15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H 지하 1층 101호 소재 ‘I’ 안마시술소의 명의상의 업주로서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의 주간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자, 피고인 C은 위 안마시술소의 야간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자, 피고인 D은 위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으로 근무한 자, 피고인 E은 위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이를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 A, B, C, E 피고인 E은 2013. 10. 초순경 위 안마시술소를 J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안마시술소가 시각장애인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자, 같은 달 10.경 시각장애인인 피고인 A에게 ‘바지사장’으로 일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월 약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E은 2013. 10. 10.경부터 2014. 3. 18. 22:54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영업을 할 목적으로 수건, 콘돔과 침대 등이 비치된 방실 5개를 설치하고, 손님 1명당 5만 원 내지 8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D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5만 원씩을 받고 위 방실로 안내하여, D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안마시술소의 ‘바지사장’으로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2013. 11.경부터 위

3. 18. 22:54경까지 위 업소의 야간 영업실장으로서,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위

3. 18. 22:54경까지 위 업소의 주간 영업실장으로서, 각각 야간과 주간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K은 2014. 3. 10.경부터 위

3. 18. 22:54경까지 청소, 부엌일 및 손님들을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