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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노21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것인바, 이는 범죄 수익을 실현하고 그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