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18.자 91마14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7.1,(899),1591]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참조판례
재항고인
윤종현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재항고인이 비록 소론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