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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219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으로 불리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양수행위는 2차 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양수한 일부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50만 원, 피해자 I을 위하여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46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