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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08:31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 현관에서, ‘남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경찰관들의 가슴을 들이받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직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차례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