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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2 2018가단3018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2. 피고 B로부터 아반떼 승용차량 E(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비롯한 F, G, H, I, J 총 6대를 장기임차하고, 피고 B에게 위 차량 6대 중 3대에 대하여 각 보증금 4,562,000원씩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에 첨부된 약관에는 금지행위 중 하나로 ‘유상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7.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자차 손해비용을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사항(임차인 면책되지 않는 사항)으로 ‘위 7항의 금지행위로 발생한 차량손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각 약관조항 옆에는 원고가 ‘설명들었음’이라고 각 서명하였다. 나.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다. 원고는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차량들을 대리운전기사들을 사무실에서 호출지까지 및 목적지에서 사무실까지 운송하는 이른바 ‘픽업차량'으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의 픽업차량 기사 K가 2017. 9. 10. 02:30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리운전기사 L을 태우고 사무실로 귀가하다

운전부주의로 건물기둥을 들이받아 동승하였던 L이 사망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마.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2017. 11. 23. 원고가 임차한 차량을 유상운송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을 해지하고 2017. 11. 29.경 위 차량을 모두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