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419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30.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2. 8. 30.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소외 신탁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들은 2014. 5. 23. 공매절차를 통하여 소외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84403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피고들은 2012. 9. 7.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월 차임 상당액은 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4. 5. 30.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2012. 8.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2)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이 2012. 8. 1.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