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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03 2011나4698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각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이론테크놀로지(이하 ‘이론테크놀로지’라 한다)는 1988. 12. 중앙소프트웨어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01. 9. 주식회사 큐엠텔(이하 ‘큐엠텔’이라 한다)과 흡수합병을 거쳐 2001.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이래, 공장자동화 설비 개발 및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이론테크놀로지는 2003.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정리개시신청을 하여 2003. 11. 26. 인가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11)을 받았다가, 2006. 9. 12.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06. 9. 30. 확정되었고, 2006. 10. 2.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합52)를 받아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론테크놀로지의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인바, 이론테크놀로지는 2006. 8. 25.경 피고 K, L, M, N, O, P, Q, R, S, T, U, W, X, Y, Z, AA, AB, AD, AE, AF이 퇴직하자 위 피고들에게, 2006. 9. 28.경 피고 B, C, D, E, F, G, H, I, J, V, AG, AH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내지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의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라 위 피고들에게, 원고는 2009. 4.경 피고 AC, AI에게 이론테크놀로지가 ‘퇴직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도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 7호증의 각 1, 2, 제9 내지 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론테크놀로지는 2000. 10.경 당시 근무하고 있던 피고 B, C, D, E, F, G, H, I, J, K, L와 사이에, 2001. 9.경 큐엠텔을 흡수합병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