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3566

종중운영자금지원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D생]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에 대한 제사봉행 및 분묘수호 등을 목적으로 그 후손들로 구성된 중중인데, 2015. 4. 25. 개최된 종중임시총회에서 각 지파별로 운영자금 지원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결하고, 2015. 8. 27. 이사회에서 지파별 지원금액을 종원 숫자를 감안하여(피고의 등록종원 2,048명 중 F 등록종원이 325명으로 300명 이상이어서 3억 원을 배정)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확정한 후, 2015. 8. 31.경 각 지파의 회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지파별로 정당한 협의절차를 거쳐 ① 종중 운영자금 지원 약정서, ② 운영자금 신청 결의한 회의록, ③ 종약과 임원 명단, 종원 명단, ④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번호), 종중 명의 은행 예금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기한(1차: 2015. 9. 15., 2차: 2015년 10월 이후)을 정하여 지원자금을 신청하라고 통보하였다.

지파 G H I J K L F M N O PㆍQㆍR 지원금액 4억 2억 2억 2.5억 4억 3억 4억 4억 3억 3억 3.5억

나. 원고의 1981. 6. 8.자 종중회칙에는 원고의 종원을 ‘A 후손으로 20세 이상의 성년남자’로 정하고 있는데, S은 E의 손자로 T과 같은 사람이다.

다. 원고의 종원인 U을 통하여 2015. 9. 13. 4억 원의 운영자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종중운영자금 지원 약정서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그 접수를 거부하였고, 원고의 회장 C 명의로 2016. 5. 30.경 등기우편으로 2016. 5. 22.자 중중임시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한 서류를 발송되었으나 피고는 2016. 6. 3.자로 이를 반송하였다.

원고의 회장 명의로 2016. 6. 17. ‘종중 운영자금 지원 약정서’가 피고에게 전송되었으나 피고는 2016. 6. 20.경 F 종중은 통합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종원을 관리하여야 올바른 F 종중이 구성된다는 등의 이유로 운영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