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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1781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포항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C(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2011. 2.경부터 포항시 남구 AW 목장용지 394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할 것을 계획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2010. 10.경부터 AX과 피고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AY, AZ, BA, BB, BC, B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회사는 2010. 10. 4. AX에게 1322/78838 지분을 4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2011. 2. 10.경부터 2013. 7. 9.까지 AX과 피고들 중 피고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AY, AZ, BA, BB, BC, BD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1. 8. 29. AX으로부터 그 지분을 4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AY, AZ, BA, BB, BC, BD는 2012. 12.경부터 각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피고회사에게 다시 이전하였다.

바.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는 별지 공유지분표와 같다

(지분의 공란은 피고들 중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9, 을제2 내지 45호증의 각 1, 2, 을제4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의 피고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해 살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은 피고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공유자만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닌 위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