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정처분 무효확인
1. 피고가 2017. 4. 5. 부산 부산진구 B, C에 대하여 한 도로지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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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D는 2017. 2. 8. 피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E 지상에 건축면적 20㎡, 연면적 20㎡,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위원회는 2017. 3. 28. 제6회 건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 건축부지에 인접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토지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계속 사용하여 온 통행로임을 전제로 위 각 토지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제45조 제1항 제2호, 구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2018. 9. 19. 부산광역시조례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에 따라 도로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5. 위 의결에 따라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제45조에 의하여 위 각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처분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의 22.94/74.2 지분 소유자인 망 F은 1995. 8. 24. 사망하였고, 원고 등 망인의 자녀들이 위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8, 9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고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1 피고는 원고 등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고, 처분사실 및 그 근거와 이유를 문서나 구두로 통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