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2:4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상가 앞을 지나가다가, 위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휴대폰 매장에 일반적인 매장과 달리 CCTV 카메라나 방범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자, 위 매장 안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상가 앞 화단에 있는 돌을 집어 든 다음 위 휴대폰 매장의 출입문에 집어던져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뜨리고, 그 깨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고, 매장 안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아이폰6 휴대폰 7대, 갤럭시노트4 휴대폰 8대, 옵티머스G3 휴대폰 2대, 갤럭시W 휴대폰 1대, LG아카 휴대폰 1대, 갤럭시S6 휴대폰 1대와 그 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