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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나203369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라.

항 둘째 줄 ‘ 직원들’ 다음에 『( 이하 ‘ 원고의 전 임직원들’ 이라 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 B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 거래법’ 이라 한다 )에 위반하여 원고의 전 임직원들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였고, 위 임직원들 및 피고 공제회의 직원과 공모하여 피고 공제회와 원고의 거래를 방해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 공제회는 원고의 전 임직원들 및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를 방 조하였고, 결국 F, I 펀드를 피고 D으로 이관되도록 함으로써 공정 거래법에 위반하여 사업활동 방해, 거래상 지위 남용 및 거래 거절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또 한 피고 D으로의 F, I 펀드 이관에 관여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3) 피고 D은 F, I 펀드 이관 과정에서 공정 거래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고객 유인, 사업활동 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4) 한편 공동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반드시 행위자들의 공모가 필요한 것은 아닌 바 설사 원고의 전 임직원들과 피고들 사이의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들의 일련의 행위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된다.

5)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각각 위와 같이 공정 거래법에 위반한 개별적인 불법행위를 하였고, 특히 피고 B과 피고 D은 원고의 피고 공제회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