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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3가합512846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460,759,72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A 아파트 6개동 73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피고 C 주식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의 착공 피고 B는 2005. 2. 19.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2005. 3. 26.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피고 C은 2005. 8. 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완공 1) 피고 조합은 2008. 6. 17. 피고 C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각 보증계약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순번 보증서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원) 1 D 2008. 6. 27.부터 2018. 6. 26.까지 기둥, 내력벽 532,841,472 2 E 2008. 6. 27.부터 2013. 6. 26.까지 보, 바닥, 지붕 532,841,472 3 F 2008. 6. 27.부터 20011. 6. 26.까지 지정, 기초 등 1,065,682,944 4 G 2008. 6. 27.부터 2009. 6. 26.까지 대지조성공사 등 710,455,296 5 H 2008. 6. 2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