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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8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부터 2016. 2. 29.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4.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가 운영의 G주점에서 F로부터 주류대금 20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H)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울산 시내 등지에서 1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191,79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실형/집행유예(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1):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0)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3): 동종 전과,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1):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고도의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횡령을 한 임무 위배의 정도 범행 경위 횡령 액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