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합517686

디자인권침해금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사업체 영위 및 등록디자인 1) 원고들은 나사류, 금속제품, 철물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로, ‘D’라는 상호의 기업체를 원고 A이 사내이사로 재직중인 E 주식회사의 사실상의 지점과 같이 운영하며 2010.경부터 F(F, 이하 ‘F’라 한다

)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볼트를 생산ㆍ판매해오고 있었다. 2) 원고들은 G일자 F와 관련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디자인을 공동으로 출원하여 H일자 디자인등록번호 I로 등록받았다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볼트 나) 디자인의 설명 ⑴ 재질은 금속제임. ⑵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볼트의 머리부분에 와셔를 일체형으로 형성시키고, 머리부의 저면에 축부와 결합되는 결합부의 외주면을 따라 원형의 탭홈을 형성하여 머리부의 저면과 체결하고자 하는 물체 사이의 들뜸을 방지함으로 체결력 및 풀림방지 효과를 증대시킨 것임. ⑶ 볼트 머리부의 상면에 형성된 키홈에 가이드를 형성하여 키가 원활하게 삽입될 수 있게 한 것임. 다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볼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라) 도면[등록디자인공보(갑 제2호증)에는 3D 도면 파일의 형태로 첨부되어 있는바, 이 판결에서는 그 중 사시도, 측면도, 평면도, 저면도의 구도로 도시된 영상만을 표시한다,

정면도와 배면도는 그 형상이 우측면도 및 좌측면도의 형상과 동일하므로 표시를 생략한다

사시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나. 피고의 제품 생산ㆍ판매 1 피고는 E 주식회사에 2004. 2. 9. 입사하여 2015. 1. 20.까지 근무하였는데, 입사기간 중인 2008. 6. 21.부터 2014. 4. 21.까지는 지점격인 원고들의 ‘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