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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03 2015나1046

지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63,76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 매매 및 등기 관계 1) 피고는 1985. 4. 12. C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답 2,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3,8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하고 1985. 5.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4. 6. 4.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였고, 2004. 7. 2.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전 88㎡(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640만 원에 매수하여 2004. 7. 19.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4. 7. 30. 이 사건 인접토지를 이 사건 토지에 합병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및 관리 등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부터 2003년경까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피고의 처인 H는 1985년경 이 사건 토지사용료인 도지의 절반인 쌀 한가마니를 원고에게 가져갔으나 원고는 피고 생활에 보태라고 하면서 원고 몫의 도지를 받지 않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도지를 수령하였다. 2) 피고가 2003년경부터 교육청에서 퇴직한 후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경작하였는데, 원고는 2007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매실나무를 심겠다고 한 후 약 절반가량의 면적에 매실나무를 식재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하였다.

피고가 1985년부터 2014년까지 납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약 400만 원 정도이다.

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