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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7 2012고정69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309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부터 2012. 7.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166,213원, 20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환급금 281,680원의 합계 16,447,8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합의에만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