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530465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49,695,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시는 자신 소유인 서울 용산구 K 대 2100.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그 대지 지상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던 건물 소유자들이 설립한 재개발조합과 사이에, 1982년경 이루어진 도시재개발 계획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5년간 토지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건물 완공 후 세대주들 전용면적에 비례한 대지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제로 조합에게 건축허가 및 토지사용 승인을 하였다.

위 조합은 그 지상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5개동 20세대인 L건물을 건축하였다.

나. L건물 M동의 4세대는 피고 D이 N호, O이 P호, 피고 F가 Q호, R이 S호에 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는데 위 건물 건축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상 창고 및 보일러실 용도이던 지하층에 2세대를 건축하여 이를 시공업자들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 하였고, 시공업자들은 다시 그 중 지층 T호를 자신들의 채권자인 피고 C에게 대물변제하였다.

다. 피고 C은 지층 T호에서 거주하다가 2005. 10. 19. 피고 B에게 지층 T호와 그에 수반된 대지권 지분을 포함하여 매도하였고, 피고 B은 2011. 1. 11.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 D은 N호를 2004. 2. 6. U에게 매도하고 2004. 3. 17.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F는 Q호를 V에게 양도하였고, V는 이를 다시 W에게 양도하여 W이 1998. 12. 22.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9. 10. 13. 서울시로부터 대지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때 피고 D은 91.66/2100.8 지분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반면, 피고 F는 자신의 지분인 91.65/2100.8 지분에 관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Q호를 V에게 양도하면서 그 지분도 함께 양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