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6고단1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환 리 소재 버스 터미널에서 같은 리 소재 성환 마트 부근까지 약 500m 구간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약도, 현장사진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 운전 적발 경위,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