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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613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사업시행의 원칙 및 방법)

1. 피고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제10조(용역 수행기간) 본 사업의 용역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피고조합 해산시까지로 한다.

제13조(사업추진비의 대여)

1. 피고가 사업추진비의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상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추진비를 대여하고, 피고 또는 피고의 조합원 및 원고는 사업추진비 대여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추진비는 시공사가 선정된 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원고에게 변제해야 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추진비를 대여할 경우 아래 항목은 무이자로 대여하며, 필요시 피 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대여한다. 가.

운영비(실비용 기준 매달 25일 지급)

나. 각종 동의서 징구 비용

다. 각종 총회비용

라. 공부서류 발급 비용 제14조(운영비의 대여) 원고는 피고에게 시공사 선정 전까지 무이자로 2011. 2.부터 매월 추진위원회 운영비 일금 12,499,900원을 대여할 의무를 가지며, 원고는 운영비 대여가 2회 이상 지체될 경우 피고의 운영비 지급요구 후 30일 이내에 운영비 대여가 불이행 될 시 본 계약은 제19조 제1항 자호에 따를 수 있으며, 해지 시점까지의 제9조에 따른 용역금과 제13조 제3항에 따른 대여금을 새로운 업체 선정 계약 이후 30일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비의 지급 및 사업추진비의 상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제8조 및 제9조의 용역금액 및 대여받은 사업추진경비는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의 입찰보증금 등의 차입금에서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