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106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3.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