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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3 2014노102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었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등에 대하여 보유한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권 설정 및 대손충당금 설정이나 분기보고서 등의 허위기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3) 원심판결은 분기보고서 등에 기재된 각 재무정보가 작성된 시점에 거짓의 재무정보가 기재되었는지에 대해 판단을 누락하였다. 4)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죄는 규정형식 상 목적범인데도 범행목적에 대한 입증이 없고,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전부를 피고인 A의 부정거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B은 F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 소유의 각 부동산(이하 ‘L 및 J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허위감정을 의뢰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였을 뿐이다. 2) F에 대하여 가장 많은 매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G은 대손충당금 설정 이후에도 총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G에 대한 매출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