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및 토지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거제시 C 대 38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D은 1993. 11. 17. 거제시 C 대 381㎡(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D은 1997. 5.경 이 사건 C 토지 위에 있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1997. 9. 18. 조적조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화장실을 신축하여 1999. 12. 1.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4. D으로부터 이 사건 C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매수하고 2006. 3. 20.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현재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의 배우자 망 E은 1993. 12. 30. F으로부터 거제시 G 대 206㎡(원래 지번이 ‘거제시 H’였으나, 1990년대 현재 지번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 지번 및 현재 지번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래 이 사건 G 토지 지상에는 1966년경부터 블록조 주택 32㎡ 및 목조 주택 23.8㎡가 있었는데, 망 E은 1996. 5.경 미등기 상태로 있던 위 블록조 주택 및 목조 주택을 철거하고 1996. 6. 3.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 단독주택 89.82㎡와 부속건물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및 화장실 8.58㎡(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착공하여 1996. 9. 17.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망 E이 2004. 3. 21. 사망하자, 피고는 2005. 8. 5.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C 토지와 이 사건 G 토지는 서로 접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 소유의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