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5. 4. 17.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삼성 갤럭시노트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7.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4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C)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6. 4.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넥슨 게임 어둠의 전설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4. 넥슨 게임 어둠의 전설 게임채팅으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100억 원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화면, 문자메시지 대화화면,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