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운영자인바, 2008. 9. 25.경 위 E요양병원에서, 사실은 F은 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의료비 명세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의료급여비용 및 건강보험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301,9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24.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합계 89,901,43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건강보험비용 118,483,430원을 지급받아 합계 208,384,860원 상당의 의료급여비용 및 건강보험비용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K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1. 각 확인서
1. 각 E요양병원부당명단(보험), 각 E요양병원부당명단(급여)
1. 각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 보고, 각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진료기록부, 각 의사지시기록, 현지조사 요양기관 처분관리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편취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상회하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많은 경우 실제 혈액투석 등 치료행위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