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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51237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1가단97759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97759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1,6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53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0.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7883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 29. 상고기각 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2. 20.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그때까지의 판결 원리금 전액인 49,105,229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은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