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6 2015고합116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대상...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5. 5. 21. 05:4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 아가씨는 몇 시에 퇴근하는데 8시 정도에 퇴근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 예, 그 정도 시간에 퇴근합니다.

”라고 답변하자,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혼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다시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마치 물건을 사러 온 것처럼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아래로 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허리 높이까지 숙이게 한 채 피해 자를 편의점 안쪽에 있는 창고로 약 4미터 정도 질질 끌고 가서 피해자를 창고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고, 창고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항거 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 까 불면 죽인다, 조용히 해 라, 내가 뭘 원하는지 알잖아,

여기 꼼짝 말고 있어라,

움직이면 죽인다.

”라고 협박한 후 강간을 하기 위해 상의를 벗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다른 손님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29. 16:00 경 부산 기장군 F 빌라 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