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23.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투가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5차선 도로에서 D호텔 방면에서 E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전방 주시 및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Q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좌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3.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번지불상 장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