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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7 2016나4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각 1/2 지분을 가진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D영농조합법인 및 E(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고 한다)에게 2011. 5. 26.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53.774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36개월, 임대료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차인들을 상대로 3기분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임대차기간도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4가단6452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4.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차인들은 원고들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4.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임차인들은 2011. 8. 8.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고,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전대차계약이란 그 기초가 되는 임대차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임대차가 종료하였을 때에는 전대차계약에 해지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직접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이 사건 임차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전대차계약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