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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70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문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부정한 탓에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 피고인의 위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부정한 탓에 위증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5634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