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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2 2016노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2016. 1. 29. 자 및 2016. 2. 5. 자 항소 이유서에서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허락을 받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경우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고 실질적인 피해도 없다는 취지로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7회 공판 기일에서 진술한 2017. 5. 18. 자 최종 변론 요지서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6 고합 61호 사건 중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조한 ‘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수익용 기본재산) 허가서’ 1 장을 2013. 6. 5. 제 1 원 심 판시 제 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대구 축산 농업 협동조합( 이하 ‘ 대 구축협’ 이라 한다 )에 제출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신용 협동조합( 이하 ‘K 신협’ 이라 한다 )에 별도로 제출한 사실이 없고, K 신협이 대구축 협과 공동 대출을 하면서 대구축협으로부터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 허가 서를 복사 받아 사용한 것인데 피고인은 그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조 공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16 고합 61호 사건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이 2013. 6. 12. K 신협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 받은 것은 제 1 원 심 판시 제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3. 12. K 신협에서 대출 받은 50억 원을 대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대구축 협이 I에 50억 원을 대출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K 신협에서도 5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기존 대출을 변경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