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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623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8. 9. 20:41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중구 D 2층에 있는 인력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7장씩 나누어 가지고 판돈을 걸어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기고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을 각 판의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