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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215 | 지방 | 2012-04-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215 (2012.04.25)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1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일원의 회원제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 등에 설치한 송수관 등의 스프링클러시설(이하 “쟁점급배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과세특례 포함)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7.11.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급배수시설은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등을 과세할 목적으로 「건축법」과 다르게 열거하고 있는 구축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건축물이 아니어서 그 구분등록 대상시설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 경우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중과세(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는 원칙적으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 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 설비 등)만을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쟁점급배수시설은 골프장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 내 스프링클러 시설(살수시설)인 쟁점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구분등록이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나 실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

또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세법 시행령」의 제·개정경위에 비추어 보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회원제 골프장에 관하여 구분등록 제도를 둔 이유는 종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이「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이었으나,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문제되게 되자,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에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등록하도록 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부터 골프장 안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던 급배수시설이 구분등록 제도 신설에 의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골프장 급배수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로서 골프경기를 하기 위한 골프코스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시설로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OOO,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 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시설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보아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2011.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 등에 설치한 쟁점급배수시설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시한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기준에 의거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급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 O)

(3)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의 쟁점급배수시설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영장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위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회원제 골프장 내 쟁점급배수시설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따라 구분등록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급배수시설이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배수시설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