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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55667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채권 585,962,831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유니온엔지니어링주식회사(이하 ‘유니온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2016. 5. 25. 창원지방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니온엔지니어링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85,962,831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3. 11. 18. 및 2014. 7. 8. 유니온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니온엔지니어링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585,962,831원을 미지급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사장비를 세워두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