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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0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서울 도봉구 B, 2층 소재 피고인 주소지에서 ‘C’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인 ‘발망(BALMAIN), 지방시(GIVENCHY), 톰브라운(THOM BROWNE), 디스퀘어드(DSQUARED)’등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게재를 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인터넷상으로 주문을 받은 후, 동대문 야시장 노점상으로부터 구입한 가짜 상표 의류 등(바지, 티셔츠, 카디건 등)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4. 5. 5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가짜 상표가 부착된 1,028,000원 상당의 ‘발망’ 재킷 3점, 바지 7점, 732,000원 상당의 ‘디스퀘어드’ 바지 9점, 246,000원 상당의 ‘톰브라운’ 카디건 1점 합계 2,006,000원 상당(판매시가)의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영 사이트 캡처사진, 각 등록상표(디스퀘어드, 발망, 톰브라운), 통신판매업신고증,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이니시스 거래내역서, 판매장부, 인터넷 광고사진, 수사보고(카드사 KG 이니시스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인터넷 쇼핑몰 서버기록 수사), 수사보고(구매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