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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3 2019가단24270

장비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통영시가 발주한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수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와 C은 2016. 4. 29. 이 사건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물 공사 부분에 관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기중기 등 장비를 임대하는 사람인데, 2017. 9.경 E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기중기에 관하여 월 사용료를 1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2017. 6.부터 E으로부터 기성금 직불동의서를 제출받았고, E이 기성금 청구를 하면서 기성금 직접 지급에 동의하면 그에 따라 하수급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라.

기성금 직접 지급에도 불구하고 E이 맡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5.경 E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와 C이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E은 현재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으로부터 장비사용료는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것이라고 고지받았고, 그 후 피고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장비사용료 47,100,000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원고, 피고,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장비임대료를 직접 지불하는 데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 지급된 것이다.

2017. 9. 16.부터 2018. 5. 2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대하여 발생한 장비사용료 등이 합계 167,429,677원인데, 피고가 그 중 47,1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