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가합7596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A으로부터 액면금을 170,000,000원으로 하는 법무법인 정세 2013년 14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3. 9. 25. 위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0576호로 주식회사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301,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중 17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1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피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이외에도 주식회사 세광디텍건설, 아이비케이에스케이에스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B의 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채권은 위 각 압류 및 가압류의 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