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21:42 경 세종 소담 동에 있는 새샘 마을 3 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333-7에 있는 위 드미 편의점 앞 원형 교차로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단속현장 녹음 영상 및 cctv 영상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