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4노2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09%인 상태에서 운전한 점, 운전한 거리가 4km 로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원심은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서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벌금형을 병과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