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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19노16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원심판결

제1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2면 제2행의 ‘범죄전력’ 부분과 제2면 아래에서 제1행, 제3면 제1행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조회결과서”, 제3면 제6, 7행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를 각 삭제한다.

원심판결

제2면 제7행의 “의자와 맥주캔을 집어던지는 등”을 “맥주캔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수정한다.

원심판결

제3면 제4행의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을 " 업무방해의...